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2017년 11월 16일, 다소 특이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여장을 하고 충남 모처의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여학생은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몰카를 촬영하러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짓궂은 장난이나 해프닝 정도로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에야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에 그쳤죠. 하지만 현대에는 다릅니다. 현행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는 이런 행위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