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포기절차, 이것만큼은 주의하자!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재산과 빚 모두의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속의 대상에는 엄밀히 말해서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지은 빚, 즉 채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할 경우 채무까지 물려받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민법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그 상속의 개시로 인해 물려받아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고려해주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상속포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민법상 이러한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순위권자(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친척)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상 '상속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