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시 법적단순승인이란?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에 따라 개시가 되며, 이에 따라 상속인(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일련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받는 사람, 그러니까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하는 방법에도 상속재산과 채무의 정도에 따라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 원칙격인 '단순승인'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정의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승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