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 청구, 채권자 취소권으로 인한 원상회복(패소시 법률관계) 채권자는 채무자가 했던 매매, 증여, 대물변제 등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라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근거는 아래와 같이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는 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먼저 소로써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사해행위목적물(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즉 원물반환이 원칙 이며 .. 더보기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은 경우 및 수익자, 전득자 의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당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같은 보증기관이 상당합니다. 이 회사들은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채무자)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가 채무자가 자력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상환합니다. 그 후에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