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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우선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데요,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가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에 변동이 없고, 악화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한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을 강제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하게 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줄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못박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더보기
상속과 이혼에서의 사해행위 흔히 일컫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이런 사해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는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속인은 당연히 채무 때문에 어차피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평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로 상속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더보기
[인천 변호사] 사해행위,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즉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고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만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야기시키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늘려서 총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자력 상태였는지는 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