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Q. 김갑돌과 나갑순은 3년의 열애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둘은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아 혼인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미루고 생활하던 중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나갑순은 요즘 부쩍 잦아진 남편의 야근과 짜증에 외도가 의심스러워 김갑돌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갑돌의 핸드폰에는 평소 여자사람 친구라던 대학 동창과의 낯뜨거운 문자메시지가 가득했는데요. 나갑순은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김갑돌은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무슨 위자료나며 본인이 들여온 혼수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