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해서 말했다고 보험사기라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요. 보험 계약을 정당하게 유지하고,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기도 하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막연한 추측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험 사기꾼으로 몰린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한 결과를 말한 경우도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제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들어 둔 4필의 말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누군가로부터 인위적으로 상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