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멸시효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위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응당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죠. 이 내용은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설정되어 있음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제76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미성년자가 범죄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 혼나게 될까 두려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종종 발견할 수 있죠. 가령 피해자가 14세일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