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 또는 전세 계약기간 만료됨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때 최근 전세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지 전세 임차인들의 고민은 늘어만 갑니다. 마냥 치솟는 전세금도 문제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예정된 이사를 진행할 수 없어 매우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계약이 만료됨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이유가 자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며 차일피일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적 분쟁에 이르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지나치게 장시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법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우선, 임차인은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 더보기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수도,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것일까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도시생활을 꿈꾸는 귀농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적한 곳일수록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와 같은 기반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공사를 하여 설치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가로지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나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될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남의 땅을 쓴다면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거부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린관계로서 따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상린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의 권한을 일부 양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