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김포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개념 및 결정 이후에 점유한 자에 대한 권리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개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명도소송(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집행 시까지 현재의 목적물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명도란, 인도의 한 형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 후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목적물의 본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 하지 않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전하게 되면 채권자가 추후에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져 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