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보험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서명은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죠. 그런데 과연 미성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신해서 서명을 한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은 상법규정을 조금 더 들여다 봐야 합니다. 상법은 제731조에서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동의가 없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