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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인천 변호사] 사해행위,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즉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고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만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야기시키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늘려서 총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자력 상태였는지는 그 .. 더보기
대리인이 동의 없이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책임져야 하는지? 표현대리 중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확장과 보충 기능을 위해 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자(표의자)와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모든 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대리의 의사표시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위임장 등의 교부를 통하여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도 위임장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의대리). 그런데 실제로 위임장 교부 등이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수여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