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공해소송의 경우 공해소송은 여타의 민사소송과 비교해도 그 피해의 원인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제 가능한 실험환경도 아닌 현실에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거기에 피해의 원인 역시 딱 잘라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농장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A씨는 관상수들의 잎이 떨어지고 수목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인근에 위치한 B사가 방카씨유를 사용하면서 배출한 아황산가스의 누적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법리에 따라 C사가 직접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B사 측에서는 A씨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비록 아황산가스를 배출한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