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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sns에서 누가 나를 사칭하고 다닌다면? Q. A씨는 20대 연예인 지망생인데요. 아직 준비생이고 무명이지만, 또래 남자들과는 다른 용모와 패션센스로 sns에서는 인기인으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속사에서 sns로 악플을 달고 다니지 말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악플을 달고 다니는 계정은 비록 A씨의 계정이 아니었지만, A씨의 이름과 사진을 걸어놓고 음담패설과 악플을 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sns 사칭범을 잡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사안인데요. A씨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거나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 더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 인터넷이나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허위소문을 퍼트리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유포자가 하는 말을 듣고 본인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낀 것이라면 모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란 사람의 외적 명예를 말합니다. 즉, 단순한 욕설을 하여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포자의 나쁜 감정이 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