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리인이 동의 없이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책임져야 하는지? 표현대리 중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확장과 보충 기능을 위해 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자(표의자)와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모든 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대리의 의사표시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위임장 등의 교부를 통하여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도 위임장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의대리). 그런데 실제로 위임장 교부 등이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수여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