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선의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산의 선의취득, 자동차는 안 된다?! 정당한 거래라고 믿고 산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예외적인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이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249조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A씨의 명품가방을 빌린 B씨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하여 C씨에게 판 경우, 가방의 원래 주인이B씨라고 믿은 C씨는 선의의 취득자로서 가방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