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감증명서 도용 당했을 때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나 자동차매매계약 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 중요한 서류임에도 명의자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범죄에 악용되는 피해를 입거나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인감증명서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교부할 때는 반드시 용도란에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추후에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보호신청제도를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본인 외의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있으니 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즉시 부정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하며 알고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 사용에 대하여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