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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연습면허란? 연습 운전면허는 보통 1종 면허 혹은 2종 면허 시험을 보면서 필기시험과 통칭 기능시험을 합격하면 마지막 단계인 '도로주행 시험을 받기 위해 임시로 발급하는 면허'입니다. 보통 기능시험은 학원 운전연습장 내에서 시행되지만 도로주행은 학원 내가 아닌 '관리 감독 하에 있는 학원의 외'에서 시행되므로 학원 밖의 장소에서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시로 운전면허를 발효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죠. 학원 연습장에서 도로 주행연습을 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 혹은 기타 사유에 의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학원으로 가서 발급 받은 다음 도로 주행 교육을 6시간 받으면 집에서 자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혼자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더보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 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충돌하는 사건, 앞마당 같은 공터에서 주차경계선이 불분명해 통행 도중 접촉사고가 일어난 사건, 시골의 외길에서 앞차와 뒤차가 서로 양보하다가 부딪친 사건 등처럼 일반적인 통제 및 관리능력이 갖춰있지 않는 곳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도로'에 준하는 법이 적용될까요? 해당 법의 1조를 살펴보면 ① 도로망의 계획수립, ② 도로 노선의 지정, ③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④ 도로의 관리 및 보전과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을 '도로'로 특정하는 법인데요. 이 법률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 통상적으로 경계선 혹은 중앙경계선이 있는 곳이라면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여지는 없습니다.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육교 등도 도로로서의 부속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