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시에서 잠시 내려도 택시 승객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불시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사고가 난다면 대중교통 사업자가 가입해둔 공제회나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에 잠깐 내리게 된다면, 승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탑승한 택시가 주행중 반대편 도로의 사고로 발생하게 된 콘크리트 조각과 부딪치게 되는 사고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를 살피기 위해 운전기사가 도로에 먼저 내리고 뒤따라 승객 A씨도 살펴보기 위해 함께 내렸습니다. 그 이후 다시 탑승하려고 하는 순간 후방에서 달려온 차량에 의해 택시가 충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