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김포]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 명도 청구 소송과 인도명령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이나 가게를 임대 주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임차금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건물 명도 청구의 소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원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만약 토지라면 토지 명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명도란 주거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거나, 부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의 힘을 빌어 나한테 부동산을 돌려 달라는 의미의 소송인 것입니다. 건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