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님이 재혼하신 경우, 새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그에 못지 않게 재혼하는 가정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맺은 인연들과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가족들과의 친족관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계부(이하는 편의상 본인의 어머니가 재혼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본인과의 관계는 인척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계부는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인척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계부의 전처소생의 자식은 혈족의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