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화 김포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에도 소멸시효 있는지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이용됩니다. 저당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점에서 근저당권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법률용어로 '부종성'으로 불리웁니다.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 피담보채무가 사라지면 저당권도 사라지지만,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때에는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와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액수이므로 따로 이자 부분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