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 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충돌하는 사건, 앞마당 같은 공터에서 주차경계선이 불분명해 통행 도중 접촉사고가 일어난 사건, 시골의 외길에서 앞차와 뒤차가 서로 양보하다가 부딪친 사건 등처럼 일반적인 통제 및 관리능력이 갖춰있지 않는 곳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도로'에 준하는 법이 적용될까요? 해당 법의 1조를 살펴보면 ① 도로망의 계획수립, ② 도로 노선의 지정, ③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④ 도로의 관리 및 보전과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을 '도로'로 특정하는 법인데요. 이 법률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 통상적으로 경계선 혹은 중앙경계선이 있는 곳이라면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여지는 없습니다.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육교 등도 도로로서의 부속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