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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대법원이 그 강제추행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한 이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범죄로 평가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법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했을 때,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얼마 전,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는 신도인 B씨를 상대로 2011년, 2013년에 각각 한 차례씩, 그리고 2015년에 신도 C씨를 상대로 7차례의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의 행태를 보.. 더보기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2015년 3월, 1995년 5월에 일어난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예정 사실이 널리 퍼지며 이를 계기로 살인 범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완이 사건은 해당 법안이 처리되는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이 법이 시행 된 후 많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고 형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국가형벌권의 자기구속과 범죄인의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태완이법' 과 같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범죄들 입니다. 형법 제2편 1장의 내란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