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임 미지급으로 토지 임대차 종료 후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토지임대차 종료 후 건물매수청구나 지상물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 민법 제 643조에서는 토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건물(또는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는 임차인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임대차 기간의 만료가 정하여진 경우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더라도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만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차계약이종료하는 경우 지상물이나 건물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