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신고 안 하면 부부도 아닌 걸까? 최근 이혼율을 보면 하루 3백 쌍, 연간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갈라서고 있는데요. 그 중 절반가량은 결혼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부부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일반적으로 남녀의 정신과 육체의 결합이라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속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겉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의사와 혼인신고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법률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혼이 되어야 부부로서의 법적인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적어도 법률상 부부라고 하기는 어렵.. 더보기 이혼과는 또 다른 혼인무효에 대한 모든 것 결혼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가 변치 않기로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극복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민법상의 계약에 속하는데요.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가능하면 혼인했던 기록이 안 남게 할 수는 없는지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혼인도 민법상의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한다고 해서 그 기록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혼인무효에 해당되서 혼인 혹은 이혼 경력이 남지 않게 되는것인데요.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는 단어 자체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대체 무엇이 다른걸까요? 먼저 이혼과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이나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