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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과는 또 다른 혼인무효에 대한 모든 것 결혼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가 변치 않기로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극복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민법상의 계약에 속하는데요.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가능하면 혼인했던 기록이 안 남게 할 수는 없는지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혼인도 민법상의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한다고 해서 그 기록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혼인무효에 해당되서 혼인 혹은 이혼 경력이 남지 않게 되는것인데요.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는 단어 자체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대체 무엇이 다른걸까요? 먼저 이혼과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이나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 더보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이혼에 관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도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데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있는 경우,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에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혼시 부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그 빚도 과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오늘은 그에 관련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빚도 재산인가? 부인인 B씨는 남편 A씨의 선거자금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3억원의 돈을 빌렸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