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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 거부된 경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루어보았는데요. 오늘은 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편파적인 검사의 수사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불기소처분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으로 회부되기에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건을 종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피의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처벌을 안받는지 의아해하기 마련인데요.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더보기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형사사건 처분 중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루어볼까 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게 되면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끝낼 수 있어서 매우 유리한데요. 우선은 불기소처분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고소와 고발을 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기에, 어떤 형태로든 사건을 종결 짓게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고소나 고발이라는 단어는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달리 쓰이고 의미도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소는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해달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