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816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 피해로 인한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과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까? 여성에게 있어 임신과 출산은 인생의 가장 큰 경험이면서 또한 엄마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성폭행의 피해로 인한 결과라면 어떠할까요? 출산 경력에 대해 상대방에게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혼인 취소사유인 사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혼인 취소의 소에 관하여 관련 판례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관련 조문 2. 혼인 취소사유로서의 사기의 의미 먼저 혼인 취소사유로서의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혼인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기'는 혼인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