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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혼인신고 안 하면 부부도 아닌 걸까? 최근 이혼율을 보면 하루 3백 쌍, 연간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갈라서고 있는데요. 그 중 절반가량은 결혼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부부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일반적으로 남녀의 정신과 육체의 결합이라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속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겉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의사와 혼인신고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법률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혼이 되어야 부부로서의 법적인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적어도 법률상 부부라고 하기는 어렵..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혼 당시 이미 받았다거나 수령할 액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막연히 향후 수령할 예정인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 후 생계를 책임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에게는 이것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장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수령 예정인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