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의 부정행위,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생활이 시작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게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그에 못지 않게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이혼 의사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