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녹음기능 사생활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 촬영에서 녹음기능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요즘 CCTV없는 건물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관공서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아파트, 상가, 엘레베이터 심지어 골목길에도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혹시 모를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CCTV는 일반적으로 촬영만 할 뿐이고, 소리는 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수가 있는데요. 영상과 함께 소리까지 녹음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리 때문에 범죄나 사고가 있을 때 확실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개인의 사생활은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데요. CCTV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 외에 녹음기능까지 사용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