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방향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을 빌리지 않았거나 갚았는데 대여금 청구를 받은 경우 소송진행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 받은 경우, 물론 명확한 채무가 있다면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청구가 들어왔거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는데 다시 청구가 들어왔거나, 부모님의 빚이 상속으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이전되었으니 갚으라거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돈을 빌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눈처럼 불어버린 이자까지 청구하는 등 부당한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차용증을 썼으나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차용증의 존재 때문에 일응 돈을 빌렸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