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층간소음을 유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Q. A씨는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평화롭던 A씨의 집이 윗집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며 엉망이 되었습니다. 윗집에는 부부인 C, D씨와 부부 사이의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온 이후 두 아들이 너무 뛰어 항의를 하러 윗집으로 올라갔고 당시 집에 있던 C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한 이후부터 소음이 더 심해져서 몇 번이고 윗집 부부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도무지 나아지질 않았는데요. A씨는 신경쇠약증이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항의를 하러 갔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C, D씨의 대화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애들이 뛸 수도 있는 것을 항의하러 왔다며 일부러 A씨를 괴롭히기 위해 그동안 소음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듣게 된 것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