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정당방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발하는 상대를 밀치는 행위도 폭행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다보면 사소한 원인으로 시작하고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심코 한 행동으로 폭행이나 협박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폭행죄가 되는지 혹은 정당방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야구장 출입구 앞에서 통닭을 판매하던 B씨에게 행상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외부로 나가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때려보라며 달려들어 A씨가 어깨를 이용하여 B씨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안입니다. 결국 A씨는 폭행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