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각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 연대보증에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가족 사이에서도 보증은 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보증서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 당사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대신 갚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은 채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변제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를 보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그런데 간혹 자신의 진실된 의사와는 다르게 채무이행각서에 서명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서에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A씨는 지인 B씨가 C씨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보증인으로 서명해줄 것을 부탁받았는데요. 채무자 B씨와 채권자 C씨는 A씨에게 이것은 형식적인 서명이고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