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송의 개시뿐만 아니라 의견서, 소송의 결과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사무소 등 송달해야 할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송달해야 할 주소가 외국인 경우 민법은 공시송달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대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받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한다면 그 서류를 찾아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시송달의 절차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