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죠. 이 저작물을 제작한 저작자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 위에 언급한 정의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이 있어야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 창작성의 정도에 대한 척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기초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원래 A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A사는 광화문이라 숭례문과 같은 건축물의 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는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하는 회사.. 더보기 함께 공연한 작품의 저작권,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저작권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는데요. 지금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권리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사용함으로 인해 수익이 창출되는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 만큼 그 소유를 주장하기 위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분쟁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오늘은 관련 사례와 더불어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를 운영중인 A씨는 안무가 겸 발레무용수로 발레 학원을 운영중인 B씨에게 함께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요.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는데요. A씨는 자신의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