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미루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후 월세 받으면 계약이 연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관계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세입자인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히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제도를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월세를 미루고 있는 임차인을 둔 임대인이라면 더욱 더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 사례와 함께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 상가의 세입자인 B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보증금 500만원 차임 25만원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월세를 3회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3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