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편이 저 몰래 사업을 하다가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Q. 저는 결혼을 하고 학업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파트를 사는 등의 용도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