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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는 본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나 제3자가 보았을 때에는 외도를 즐기는 남녀의 핑계라고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그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었을 때 그 배신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인데요. 그 상처는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함으로서 어느 정도 본인의 배신감에 대한 치유를 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 더보기
사실혼 관계 파탄(이혼) 시 양육비 청구하는 방법, 인지청구 의미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동거 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라 공감하고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단계까지는 나아기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은 법률혼 만큼 모든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더보기
이혼 후 양육비 안주는 경우 받는 방법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양육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혼 시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까지 정하여졌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양육해야 할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분납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부부가 이혼 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를 엄마가 양육하게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재판 상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아이를 양육하는 아이 아내에게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