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습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운수 좋은 날? 운수 나쁜 날!! 길을 가다 돈이나 지갑을 주워보신 경험 한번쯤은 있으시죠? 어린 시절 도덕책에 나온 것처럼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도덕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법적으로도 주인을 잃은 물건을 주워서 소유하면 이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길에서 지갑이나 돈을 주웠다면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주운 뒤에 나중에 신고할 생각으로 우선 가져갈 경우는 어떠할까요?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혐의는 인정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