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장이혼 시 양도소득세 등 과세 책임은 우리나라 제도상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였던 상대방에게 상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권리로서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본래 재산분할청구권이 마련되게 된 이유으로 여성의 경우 과거에는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에 전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관계가 파경을 맞게 되었을 때 아내들이 배우자 일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없었고, 적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재산분할청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청구권은 본래의 입법 취지대로 부부 중 경제적 약자인 일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