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 청구, 채권자 취소권으로 인한 원상회복(패소시 법률관계) 채권자는 채무자가 했던 매매, 증여, 대물변제 등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라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근거는 아래와 같이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는 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먼저 소로써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사해행위목적물(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즉 원물반환이 원칙 이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