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란주점은 되는데 노래연습장은 안 된다?! 행정청은 국민 일반에게 동등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을 위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대해 국민은 신뢰를 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는 보호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일정한 행위나 처분의 존속, 정당성을 개인이 신뢰한 경우에 그러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행정법에서의 신뢰보호원칙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이에 따른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행위 그리고 앞선 공적 견해표명과 반대되는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행정청이 누군가에게 특정 허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