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해당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시간이 끝난 후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공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업무상의 사고나 혹은 업무로 인해 얻게 된 질병 등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이나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 중에 일어난 사고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일반적인 근로시간이 종료되고 난 후라면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A씨와 B씨는 작업을 하던 중 사소한 의견 충돌로 인해 마찰을 빚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B씨와 C씨는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왔고, A씨는 일과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