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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실혼 관계 파탄(이혼) 시 양육비 청구하는 방법, 인지청구 의미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동거 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라 공감하고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단계까지는 나아기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은 법률혼 만큼 모든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더보기
이혼 후 양육비 안주는 경우 받는 방법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양육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혼 시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까지 정하여졌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양육해야 할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분납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부부가 이혼 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를 엄마가 양육하게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재판 상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아이를 양육하는 아이 아내에게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더보기
[인천,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추천]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 양육권자 지정하는 방법 이혼을 생각할 때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부 중 누가 아이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되어야 하는 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무엇보다 첨예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양육권에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양육권자의 지정에 대하여 제83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양 부모에게 그 선택이 맡겨져 있어 우선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양육권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는 어떠한 점을 많이 살필까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 부모의 재산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도 / 자녀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