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수에 관한 성폭법 개정안 지난 2017년 12월 27일, 다소 극단적인 내용의 성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제15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제15조는 바로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2항을 추가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악질 성폭력 사건의 증가와 이에 따른 법감정의 악화가 빠질 수 없겠죠. 이에 국회에서 호응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형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한 감경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형사특별법에서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는다면 미수범이라도 범죄를 완성한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죠. 실제로 이 내용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