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박죄 처벌과 협박죄 성립요건 사소한 다툼에서도 화가 격화되고 흥분하다보면, 욱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이 매우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처한 입장에 따라서는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상 협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되려면,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어서 상대방에 대한 해악 고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이나 연인 자녀들처럼 밀접한 관계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꼭 그 해악의 고지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악의 고지는 공포심을 .. 더보기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성립요건 고소가능 여부 알아보기 횡령죄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을 배신한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에 대한 배반을 기초로 하는 재물죄이지만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직접 지배하는 사실상 지배하에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직접 점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지배하고 있어서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지분별로 소유하는 공유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 더보기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다수라는 것은 꼭 여러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한 다수의 사람임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기자 한사람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였을때, 그것이 기사화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사.. 더보기 [인천 분사무소]사기죄의 주관적 성립요건 및 무혐의를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행위를 받았어야 함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소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어떤 의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즉 주관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을 기망한다는 사실과 과 재산상이득을 얻는 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는 기망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자신에게 재산을 처분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빌려간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변제기가 되면 돈이 없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