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관계 파탄(이혼) 시 양육비 청구하는 방법, 인지청구 의미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동거 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라 공감하고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단계까지는 나아기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은 법률혼 만큼 모든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더보기 이전 1 다음